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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청약통장 소멸여부 및 가입필요 여부

by 부동산가이더 2023. 11. 29.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지와 당첨되고 나면 청약통장 소멸여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올려드렸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청약통장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소멸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네요.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꾸준하게 저축해 왔는데, 허무하게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 지 여부와 당첨 시 청약통장 소멸여부를 살펴봅니다.

임대주택 당첨 청약통장 소멸여부

 

1. 국민임대주택 입주 청약통장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30년 장기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은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순위 적용 기준이 다른데,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순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해져서, 청약통장은 신청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은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 납입횟수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국민임대주택 배점항목 중 청약저축 납입횟수 점수는 최대 6점입니다.

-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61회 이상 : 6점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순위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정해집니다.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국민임대주택은 당첨되어도 주택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니,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약통장

공공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지만 분양 우선권이 부여되어서 분양과 임대 중간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시에는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로 정해집니다.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하고, 매월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비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저축총액 혹은 납입 횟수로 당첨자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공공임대주택은 당첨되고 나면 청약통장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영구임대주택과 청약통장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되어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4. 행복주택과 청약통장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직장 또는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은 임대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입증하면 되어서, 청약 시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입주 전까지도 가입사실 증명 의무는 없습니다.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배점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점이 있어서 당첨되는데 청약통장은 유리하며, 당첨되어도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 필요 여부와 당첨 시 소멸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집 공고 시마다 세부 규정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