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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부동산가이더 2023. 4. 25.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LH에서는 젊은 층의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홍보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사업 중의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입대주택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목표로 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에게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80% 이내로 공급 대상자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급합니다. 

-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

- 신혼부부 : 시세의 80%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을 주 대상으로 80%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에도 20%를 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계층은 전국 어디나 신청 가능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주신청 자격 및 요건

행복주택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자별로 세부 자격요건이 상이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대학생 계층

대학생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해당됩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단,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어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소득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 1인 402만원 이하, 2인 550만원 이하, 3인 671만원 이하)

- 자산 :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주택청약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는 1순위입니다.

 

● 청년 계층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해당됩니다.

- 청년 : 19 ~ 39세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주택청약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671만원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입니다.

 

● 고령자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주거급여 수급자이면 됩니다. 

 

공급 행복주택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모집공고 접속하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마이홈 행복주택 모집공고 접속하기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선택하여 우측 임대종류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을 선택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 행복주택 온라인 청약신청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청약신청 하러 가기

 

 

LH 청약센터 홈페이제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인터넷 청약'을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접수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테스트도 가능하며, 행복주택 모집 알림 받기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모집알림을 설정하여 모집 공고가 업로드되면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