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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신청자격(소득,자산) 및 특징

by 부동산가이더 2023. 5. 10.

공공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려 합니다. 5년 혹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이지만 임대와 분양의 중간쯤에 있는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특징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특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특징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임대하고, 5년 혹은 10년 임대기간 이후에는 시세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높은 아파트 가격과 금리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가격이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면 5년 혹은 10년의 공공임대가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면서, 추후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지만, 임대와 분양의 중간쯤에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분양전환이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분양전환은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보고 나서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을 선택하여 내 집으로 할 것인지, 이사를 나갈 것인지는 그 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외에도 50년 공공임대도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장 50년 장기 거주는 가능하지만 분양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당첨이 되면 우선 2년 계약을 한 후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갱신하는 시점에 입주자격에 벗어난다면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분양받을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되는데,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도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살다가 추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입주신청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이고,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건설량의 1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12회 이상 납입한 자

[비수도권]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입니다.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건설량의 10% 공급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건설량의 5% 공급 )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설량의 30% 공급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설량의 25% 공급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건설량의 10%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첨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건설량의 10% 공급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토지+건물)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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