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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배점

by 부동산가이더 2023. 11. 9.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주로 건설 공급하는데,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글을 작성하였는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순위 다음으로 적용되는 배점에 대해서는 빠진 부문이 있어서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보충하려 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는 ①신청(현장, 인터넷) → ②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신청자에 한함) → ③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신청자에 한함) → ④소득/자산조사(사회정보망) → ⑤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 통보) → ⑥소명접수 및 심사 → ⑦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배점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개요 및 입주자격 요건, 공급일정 확인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작성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시면 될 듯하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 순이다.

 

신청자가 모집할 입주자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해지며,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정해진다.

 

●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의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청약저축은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은 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배점 기준은 공급대상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공급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민임대주택 배점 기준표

 

1) 당해 주택건설기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 청약저축 납입횟수

- 61회 이상 : 6점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3) 미성년 자녀수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 자녀 포함)

- 3자녀 이상 : 3점

- 2자녀 : 2점

 

4)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3점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6) 사회취약계층 :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7)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이외에 공급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서 세대주(신청인) 나이가 포함되는 등 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상으로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배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내 소유의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듯하다.해당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 자격 요건 및 입주자 선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접수 전에 공고문을 직접 내려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