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계약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입주 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재계약으로 2년이 지나서 갱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계약사실증명원이다.
L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혹은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는 분실하여도 재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2년 거주 이후 자격 유지 시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갱신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계약 시는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직접 LH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 대신 계약사실확인원으로 대체하면 된다.
LH 계약사실확인원이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라는 경우가 많다.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복사하여 첨부하면 되지만, 분실하였거나 재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이 2년이 더 경과하였다면 계약사실확인원으로 대체하면 된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사실확인원은 계약에 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서 주택에 대한 정보와 계약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출을 받거나, 연말정산,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각종 복지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LH 임대주택 계약사실확인원 발급방법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다.
1.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한다.
2. LH 청약플러스 초기 화면에서 우측의 고객서비스를 클릭한다.
3. 계약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상단 우측의 로그인 탭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4.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면서 방문을 환영하는 마이페이지가 나온다.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중인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내용 및 결과도 여기서 조회 가능하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서 계약정보 1건이 표시되었다.
5. 하단의 12개 탭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한다.
6. 계약정보조회창 하단 우측의 상세정보/증명서 탭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다.
7. 계약사실확인원, 대금납부확인원, 입주예정확인원 등의 탭이 있는데, 계약사실확인원에서 사용용도를 선택한다. 사용용도에는 연말정산용, 공공기관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회사제출용, 주거급여조사용, 기타(직접입력)이 있으니 본인의 사용용도에 맞춰서 선택하면 된다.
8. 재계약을 하여서 2개가 나왔다. 원하는 계약 차수를 선택하면 된다.
9. 주택의 표시, 계약기간, 계약조건, 납부현황 등 상세 내용이 나온다. 본래 계약서와 차이가 없다.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된다. 좌측의 PDF 저장을 클릭하여 컴에 저장도 가능하다.
이상으로 LH 계약사실확인원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LH 임대차 계약서와 별 다른면이 없는 것 같다. LH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입주 2년이 경과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계약사실확인원을 활용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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