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지구 A24블록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혼합된 7개 동, 총 1,078세대의 규모 있는 공공 임대주택 단지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신규 공급 입주자 모집으로 전용 29형과 37형, 46형 주택 806호를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는 않으며, 시중 시세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 거주 가능하다.
1. 파주운정3 A24블록 단지개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지구 A24블록에 LH에서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혼합 임대주택 단지다.
GTX-A가 지구 내 건설될 예정으로 완공 개통되면 서울역과 삼성역 등 서울 중심부로 빠르게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운정3기 신도시와 교하 신도시 더블 인프라로 상업시설이 풍부하게 인접되어 있다. 운정호수공원과 심학산 산림공원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좋아 보이며,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가 공급 예정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학습권도 구축된다.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806세대와 영구임대주택 272세대가 혼합된 총 1,078세대의 단지인데 이번 공고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26형 단일 타입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29형과 37형, 46형 3개 타입이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방, 경로당, 어린이/유아놀이터 등의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답게 지역난방이며 25년 1월 입주 예정이다.
2. 공급대상
■ 임대대상
공급형별 | 계 | 주거약자용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29A | 25- | - | 231 | 19 |
29B(주거약자) | 24 | 24 | - | - |
37A/B | 175 | - | 148 | 27 |
46A/B | 357 | - | 322 | 35 |
입주예정은 25년 1월이다.
■ 공급대상별 배정호수
3. 임대조건
국민임대는 통상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구성된다.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급형별 | 기본 임대조건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
29A/B | 1391만 | 18.08만 | 3191만 | 7.58만 |
591만 | 20.42만 | |||
37A/B | 2462만 | 23.91만 | 4862만 | 9.91만 |
762만 | 28.86만 | |||
46A/B | 3773.5만 | 30.86만 | 6873.5만 | 12.78만 |
973.5만 | 39.03만 |
4. 주택형별 평면도
■ 29A/B
파주운정3 A24블록 국민임대주택 29 타입은 일자형 원룸이다. 분리형 구조가 아닌 일체형 구조이며, 별도 베란다는 있는 구조다. 29B는 세대 내 각종 안전손잡이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 37A/B
37타입은 투룸형이다. 거실 활용은 여의치 않을 수 있겠으나, ㄱ자 주방은 좋아 보인다. 공공임대주택도 이제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을 제공하는 듯하다.
■ 46A/B
46 타입도 투룸형이다.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인데,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 10%p 가산
2)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면 이상 : 20%p 가산
3) 23년 3월 28일 이후 충생가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 소득기준별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주택 공급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이하 주택 공급 가능)
- 2인 : 전용면적 44㎡ 이하 주택 공급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이하 주택 공급 가능)
- 3인 :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공급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 공급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6.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공급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다.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5.신청자격 참조)
소득범위 내에서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순위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정해진다.
- 1순위 : 공고일 현재 파주시 거주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배점항목에는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파주시 계속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등의 배점을 합산하고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한다.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다.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우선공급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는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니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부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배점 등의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요청드린다.
7. 공급일정
우선공급 신청접수를 먼저 받고,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신청접수를 받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50% 이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70% 이하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마감일 5월 23일 20시 이후 LH청약플러스에 게시한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잇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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