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일원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8층짜리 임대아파트 3개 동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데, 면적별 세대수는 26㎡ 20세대, 29㎡ 24세대, 33㎡ 28세대, 46㎡ 28세대로 총 100세대 규모이다.
총 100세대의 강원양구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80세대로 구성됐다. 이번 글에서는 25년 2월 입주 예정으로 80세대를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1. 공급대상
가장 먼저 강원양구 국민임대 주택별 모집 세대를 살펴본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공급형별 | 총계 | 주거약자용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29A | 20 | - | 14 | 6 |
29B | 4 | 4 | - | - |
33A | 26 | - | 22 | 4 |
33B | 2 | 2 | - | 2 |
46A | 28 | - | 27 | 1 |
29B와 33B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각종 안전손잡이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거약자용 주택형 신청을 권고한다고 한다. 입주는 25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우선공급 배정호수는 아래와 같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조건 | 전환가능 한도액 | 최대전환 임대조건 |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
29A/B | 750만 | 11.28만 | (+) 900만 | 1,650만 | 6.03만 |
(-) 400만 | 350만 | 12.45만 | |||
33A/B | 880만 | 12.39만 | (+) 1,000만 | 1,880만 | 6.56만 |
(-) 500만 | 380만 | 13.85민 | |||
46A | 1,900만 | 18.36만 | (+) 1,800만 | 3,700만 | 7.86만 |
(-) 1,300만 | 600만 | 22.15만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보증금 증액 시 연 7%, 보증금 감액 시 연 3.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3. 강원양구 국민임대 공급주택 평면도
3.1) 29A/B
29A형은 전형적인 일자형 원룸이다. 주방분리형 구조가 아닌 일체형 원룸이다. 29B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공급된다.
29A 평면도 | 29A 투시도 |
3.2) 33A/B
33A는 거실/침실1, 침실2, 거실/식당, 욕실, 발코니가 배치된 투룸형보다는 1.5룸형에 가까운 구조다. 36B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33A 평면도 | 33A 투시도 |
3.3) 46A
46A는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가 배치된 완연한 투룸이다. 거실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듯하다.
46A 평면도 | 46A 투시도 |
4. 신청자격
강원양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하려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24년 3월부터 변경 적용된 소득기분별 금액이다.
세대원 수에 따른 입주가능 면적 제한도 있다.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의 주택 공급 가능)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의 주택 공급 가능)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
- 4인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
5. 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순이다.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은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해진다.
- 1순위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철원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6. 강원양구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10-16 (상리 124-1번지) 일원의 8000㎡의 규모에 임대아파트 3개 동을 건립했다.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80세대로 조성됐는데, 영구임대는 전용 26㎡ 단일 타입으로 총 20세대가 조성됐으며, 국민임대는 전용 29㎡ 24세대, 33㎡ 28세대, 46㎡ 28세대로 총 80세대가 조성됐다.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다.
7. 공급일정
- 모집공고일 : 24년 4월 22일
- 청약신청 : 5월 7일 10시 ~ 10일 17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5월 20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5월 21일 ~ 24일
- 당첨자 발표 : 10월 18일
- 계약체결 : 11월 6일 ~ 8일
청약접수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가능하다.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방문 신청 일시 : 5월 8일 ~ 10일 10시 ~ 16시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양구군 보건소 (양구군 관공서로 42)
이상으로 강원양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양구군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 유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수급자 가구와 유공자 가구 위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배점 등의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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