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금리의 월세로 재임대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는 분위기이다. 2024년도 LH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가구에 대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1.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개요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인 것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인 것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1과 2로 나뉘는데, 신혼/신생아2는 1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도 늘렸다. 신혼/신생아1이 더 오랜 기간 거주는 가능하다.
구분 | 신혼/신생아1 | 신혼/신생아2 |
공급목표 | 5,000호 | 2,0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45억 이하 광역시 : 1.1억 이하 기타 도 지역 : 0.95억 이하 |
수도권 : 2.4억 이하 광역시 : 1.6억 이하 기타 도 지역 : 1.3억 이하 |
입주자부담 | 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 :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
접수기간 | 24년 4월 29일 ~ 12월 31일 |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4년 |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범위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하로 제한된다.
▲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은 1과 2 차이가 있다. 신혼/신생아2가 지원한도액이 더 많다.
▲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하는 임대보증금은 1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로 20%인 2보다는 적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하로 동일하다.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 | 연 1.0% | 연 1.5% | 2.0% |
-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대금리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수도권 소재 전세보증금 1.45억 주택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1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조건 예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임대보증금 = 1.45억 X 5% = 725만원
- 월임대료 = (1.45억 - 725만원) X 2% ÷ 12 = 229,580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1.45억 X 5% = 725만원
- 월임대료 = (1.45억 - 725만원) X 1.8% ÷ 12 = 206,620원
○ 수도권 소재 전세보증금 2억 주택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2로 임차한 경우 임대조건 예시
- 임대보증금 = 2억 X 20% = 4,000만원
- 월임대료 = (2억 - 0.4억) X 2% ÷ 12 = 266,660원
▲ 임대기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1은 최초 2년에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며, 2는 최초 2년에 4회 재계약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2회 가능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4년 거주 가능하다.
2.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인데, 소득 요건은 1,2 차이가 있다.
▲ 소득 요건
- 신혼/신생아1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신혼/신생아2 :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요건
- 신혼/신생아1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혼/신생아2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자산 완화 혜택도 있다.
▲ 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있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 24년 4월 29일 10시 ~ 12월 31일 18시
3.2)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매입/전세임대) - 전세임대
- '청약신청 연습하기'가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 tiff 파일만 가능)
- 제출서류는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요청드린다.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는데 최소 10주 소요된다,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1,2 입주자 수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구 감소를 우려하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금년부터 추가되는 듯하다. 올해 연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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