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SH가 제41차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23일부터 청약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는데, 어제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저소득층 위주인 일반 공공임대와는 달리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가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여 서울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대상자로 발표되신 분들 축하드리며, 심사서류 제출 방법 및 커트라인을 살펴보려 한다.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먼저 서울 장기전세주택 공급일정을 살펴보자~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당첨자를 10월 14일에 발표하여 계약은 11월에 체결하므로 실 입주는 올 연말 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듯하다.
심사서류 제출방법 및 기간
제출 기간 (2022년 6월 27일 ~ 6월 29일) 내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택배 및 일반우편은 금지
등기우편은 제출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제출 주소는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공급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앞이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년 5월 13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출서류
▶ 공동 서류(서류심사 대상자 전원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도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LH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전부 공개되게 발급받아야 하며(예, 123456-1234567),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본서류
- 임신진단서 :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발급처:의료기관)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처:행정복지센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발급처:행정복지센터, 출입구관리사무소)
- 장기전세주택예비가구구성확인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발급처:SH 홈페이지)
- 중증장애인증명서: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 이상 ~ 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처:행정복지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 85㎡ 초과만 제출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가입은행)
▶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에 한함)
▶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제4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서류심사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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