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1,42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주택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시프트(Shift)라고는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서울 장기전세주택 정의
1.1 도입 배경
해당 정책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면서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저소득층 위주인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2 장점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주체가 서울도시주택공사라는 공공기관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고, 별도의 중개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보증금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듯하다.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2. 제41차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 1,426호
2.1 신규공급 18호
이번 모집에서는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13호와 은평구 DMC SK뷰 8호 등 2개 단지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두 단지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단지이다.
신규공급 단지는 공급호수의 300%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하며,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2.2 재공급(공가재공급 및 예비자) 1,405호
재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공가 285호이며, 나머지 1,120호는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재공급 단지의 경우 공급호수의 200%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하며,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동,호 지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
동호 리스트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3.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데, 이번 4차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 전용 85㎡ 이하 : 4억 3074만원
▲ 전용 60㎡ 초과 85㎡ 이하 : 4억 7786만원
▲ 전용 85㎡ 초과 : 7억 2083만원
4.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가. 소득요건
▲ 전용 60㎡ 미만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 60~85㎡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 85㎡ 초과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나. 부동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합산 가액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 가액으로서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5. 입주자 선정 기준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면적에 따라 소득요건 및 거주지,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 전용 50㎡ 미만 주택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거주지 순위 → 배점 합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가구에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우선에 따라 공급한다.
▲ 전용 50~60㎡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가구당 원평균소득 70% 이하 → 배점 합산
주택청약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순위 내 경쟁 시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 먼저 공급한다.
▲ 전용 60~85㎡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배점 합산
주택청약 납입횟수로 순위가 정해지며, 경쟁 시는 배점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전용 85㎡ 초과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배점 합산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 이다.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의 예치금은 일천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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