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흥장현지구 A-6블록의 국민임대 아파트의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섰다.
시중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의 주거비로 입주할 수 있으면서, 빠른 교통, 편리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가능하다.
교통 인프라 좋은 시흥장형 A-6블록 국민임대 아파트
1. 시흥장현지구 A-1블록
1.1 국민임대, 영구임대 혼합 단지
시흥장현 A-6블록은 총 1,058세대의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혼합 아파트 단지다.
총 1,058세대 중 이번 공급 대상인 국민임대 아파트는 708세대다.(29타입 224세대, 37타입 148세대, 46타입 336세대)
1.2 입지 환경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시흥장현지구 A-6블록 인근에는 서해선 시흥능곡역,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월곶판교선 장곡역의 교통망이 갖춰질 계획이다. 제3경인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서울, 수도권 접근성도 좋다.
시흥시청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특권이 가능하다.
2. 당첨자 및 예비자 모집 대상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는 없으며, 현재 공가 호수에 대한 당첨자와 추후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한 예비자로 나누어 모집한다.
공급형별 | 금회 모집호수 | |
당첨자 | 예비자 | |
29A | 29 | 31 |
29B | 6 | 60 |
37A | 0 | 52 |
37B(주거약자용) | 1 | 8 |
46 | 0 | 135 |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37B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일반 신청자로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한다.
3. 임대 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가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가로 공급된다.
공급형별 | 임대조건 | 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천원) | ||
29A | 15,157,000 | 159,950 | (+)19,000 | 34,157 | 64,950 |
29B | (-)10,000 | 5,157 | 180,780 | ||
37A | 26,124,000 | 207,460 | (+)24,000 | 50,124 | 87,460 |
37B | (-)20,000 | 6,124 | 249,120 | ||
46 | 40,295,000 | 270,360 | (+)32,000 (-)32,000 |
72,294 8,294 |
110,360 337,020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하다.
4.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가능하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는 4,492,996원이다.
▶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5. 공급 일정
신청순위에 따라 신청 접수일이 다르며, 신청순위별 신청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신청 순위는 정해진다.
▶1순위 :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인천시 남동구,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거주자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는 아니한 자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상생임대인 혜택,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0) | 2022.06.21 |
---|---|
SH 제41차 서울 장기전세주택 심사서류제출 및 커트라인 (0) | 2022.06.18 |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 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반영 (0) | 2022.05.24 |
41차 서울 SH 장기전세주택 자세한 정보 (0) | 2022.05.19 |
특화형 전세임대 - 중소기업유치형, 청년기숙사형 (0) |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