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에는 4년간 묶였던 전,월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시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와 갱신권 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상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상생임대인에게는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게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 준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이다.
상생임대인 요건 대폭 완화
또한 상생임대인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기준을 없애서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세입자 지원 :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
8월부터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모두 사용한 세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1년간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행 적용해, 최고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 미사 아넬로 스위첸 오피스텔 분양 공급 정보 (0) | 2022.07.13 |
---|---|
헷갈리는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개념 완벽 정리 (0) | 2022.07.08 |
SH 제41차 서울 장기전세주택 심사서류제출 및 커트라인 (0) | 2022.06.18 |
시흥장현 A-6블록 LH 국민임대 아파트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0) | 2022.05.26 |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 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반영 (0)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