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LH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LH가 민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이를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임대 형식인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세를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LH는 권리분석을 거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와는 월세 형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원하는 주택을 신청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전세임대의 장점을 꼽는다면
-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연장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점을 꼽으라면 아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내가 원하는 지역과 환경의 주택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전세 매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 소득, 자산기준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쟁률이 높아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 대학생 : 입/복학 예정인 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자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보다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위를 적용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024년 기준, 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2024년 기준, 총자산 2.73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절차입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 신청 전에 본인이 무주택 및 소득, 자산 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합니다.
2) 모집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입주 신청 :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자격 조회 :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LH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대상자 발표 : 최소 4주 이상의 자격심사 기간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6)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 LH에서 입주자에게 주택물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7)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대상자이 청년이 직접 LH 전세 가능 주택을 물색하여 결정합니다.
8)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에서 권리분석을 하여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9)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심사를 통과하면 주택소유주와 LH가 해당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입주 :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범위 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여야 하는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는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 | 0.95억 | 0.85억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5억 | 1.2억 | 1억 |
3인 거주 | 2억 | 1.5억 | 1.2억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 2순위 :100만원
- 2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계약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4회 재계약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LH에서 소득, 재산,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입주자격을 충족 유지 시에는 우편으로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인 주택으로 부채비율 90%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닥 난방이 되며,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하며,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예고등이 등이 있는 경우도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도 지원 불가합니다.
개인 소견
LH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쉽지 않고 주택을 물색하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제한, 높은 경쟁률, 지역제한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옵션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최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순위 장단점 알아보기 (2) | 2024.06.11 |
---|---|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0) | 2024.06.10 |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뜻 기간 예외사유 (0) | 2024.06.06 |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신규 시행 중단 (0) | 2024.05.15 |
2024년 바뀌는 청약제도 - 청약통장 다자녀/신생아특공 부부중복청약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