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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024년 바뀌는 청약제도 - 청약통장 다자녀/신생아특공 부부중복청약

by 부동산가이더 2024. 4. 9.

무자녀 신혼부부는 가점제에서 밀리는 신혼 페널티가 사라지는 등의 대폭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맞벌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부부 중복청약 허용,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전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평가된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제도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청약제도 개편

 

1.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다. 결혼하게 되면 청약과 정책 대출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꼬집는 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결혼하면 한 사람의 청약통장 점수는 사라지는 것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점수에서 최대 3점까지는 끌어올 수 있게 하였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망 2점
2년 이상 3점

 

2.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것을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하게 하였다. 이제는 하루라도 젊을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됐다.

 

3.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미성년자 시절에 통장에 가입했던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자녀 17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선물해 주라 했는데, 이제는 14세 생일에 선물해줘야 한다. 14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점수 상한인 17점을 확보하게 된다.

구분 기존 최대 인정범위 변경 최대 인정범위
가입기간 24개월 60개월
인정회차 24회 60회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해당된다.

기존 변경
항목 상한 항목 상한
5명 이상 40점 4명 이상 40점
4명 35점 3명 35점
3명 30점 2명 25점

 

5. 신생아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개편이다. 2년 이내 출생한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공공이든 민영이든 우선적으로 집을 주겠다는 것이다. 임신한 경우와 입양한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특별공급 물량의 20%는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돌아간다. 

기존 변경
단계 공급비율 단계 공급비율
1)우선공급 50% 1)신생아 우선공급 15%
2)일반공급 20% 2)신생아 일반공급 5%
3)추첨공급 30% 3)우선공급 35%
    4)일반공급 15%
    5)추첨공급 30%

 

또, 공공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맞을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6. 부부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중복신청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중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부 둘이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하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처리한다.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 세대원이 부부인 경우 :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하고,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 세대원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부모와 자녀 등) : 모두 부적격

 

7.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및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제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혹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8.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및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여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까지 허용하여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2000만원 수준에서 1억 6000만원까지 벌어들이는 경우도 특별공급 신청대상이다.

 

9.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23년 3월 28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늘어난다.

 

10. 비아파트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1) 단독또는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실거래신고가액)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3)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취득

4)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5)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했을 것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는 출산가구를 지원하고 혼인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나 출산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평가되는데, 결혼페널티라는 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