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전매제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전매제한의 개념, 적용 배경, 기간, 예외 사유등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다 지어진 다음에 판다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때나 팔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인 공사 기간 중인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있는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가 아닌 분양을 받은 권리를 의미한 것으로 건축이 완료돼야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고 이러한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이란 특정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청약에 당첨된 후 이 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제한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보장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적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받아 소유권을 전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간이 완화되었지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계산은 당첨자발표일을 시작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최대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최대 1년
- 수도권 기타지역 : 최대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최대 1년
- 광역시(도시지역) : 최대 6개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2023년 4월부로 대다수가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은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이므로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
전매제한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례의 적용 조건은 지역이나 시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사례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 주택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아파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 내라도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이혼 절차 중 부부 간의 재산 분할에 따라 이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매제한과 같은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시는 해당 시기의 법률과 정책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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