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사전청약은 문정부가 집값 급등기 시기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에 부활시킨 제도인데 2년 10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예정되었던 본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면서 언제 입주할지 모를 입주시기만 기다리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사전청약 제도 개념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조기에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청약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전체 공급물량 중 일부를 미리 청약을 하고,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본청약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본청약 약 1~2년 전에 계약금 없는 가계약 또는 예약으로 볼 수 있는데, 본청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본청약에 당첨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청약 시에 계약금을 납부하여 계약을 하거나 당첨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준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집값 폭등 시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곤 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상처만 남기고 폐지됐다. 입주가 3~4년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솟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을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에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면서는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사전청약 제도 실패 이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면서 사전청약 단지들의 청약 미달이나 본청약 포기가 발생하고,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됐.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지곤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을 꼽을 수 있다. 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본청약이 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본청약 예정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서였다.
아파트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이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을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블록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한다.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및 관리방안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LH는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단지명 | 사전청약 시행시기 | 공급호수 |
남양주왕숙2 A1블록 | 21년 10월 | 762 |
남양주왕숙2 A3블록 | 21년 10월 | 650 |
과천주암 C1 | 21년 11월 | 884 |
과천주암 C2 | 21년 11월 | 651 |
하남교산 A2 | 21년 11월 | 1,056 |
구리갈매역세권 A1 | 21년 12월 | 1,125 |
남양주왕숙 B2 | 22년 7월 | 539 |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장기 지연된 단지의 경우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로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한다고 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된다. 국토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분양아파트'뉴홈'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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