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더라도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9억 초과 연봉 1억 넘은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 1주택자라면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허용
- 3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 2주택자 이상은 이용 불가
2.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인데,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기대효과 및 한줄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세대출보증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개선하게 되었다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 및 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시장 비중이 높아가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전세 비율도 낮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전세 시장 변화가 있을지는 눈여겨봐야 할 것 같네요.
전세시장이 변화에 따라 매매 시장 변환도 예측되고요.
이번 조치로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집값이 높은 지역의 전세시장에는 적체매물 해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 DSR도 여전히 존재하여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중도금대출 이자 상환방법 무이자 이자후불제 차이 (0) | 2023.03.21 |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판 최저 3.42% (0) | 2023.03.04 |
전세퇴거자금 전세금반환대출 대출한도 신청요건 (0) | 2023.03.01 |
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0) | 2023.02.27 |
아파트 직거래 등 불법 편법증여 의심 사례 (0) | 202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