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집값에 이어 전세가까지 급락하여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세퇴거자금 목적의 전세금반환대출 혹은 생활안정자금이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본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금반환대출이란?
집주인은 계속 살아주기를 원했는데 전세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 받는 것이 바로 전세퇴거자금 목적의 대출이다. 전세금반환대출이라고도 부른다.
전세를 놓은 집에 본인이 입주하여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이다.
2. 전세퇴거자금 대출한도
집값이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이라면 8억 전세는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출은 본래 공식이 있어 이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대출도 그 지역의 LTV와 DSR을 준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9억 초과분 | 20% | 30% | 70% |
9억 이하분 | 40% | 50% |
예를들면 서울에 있는 12억짜리 아파트라면 9억까지는 40%이니까 3억 6천만 원에 초과분 3억에 대한 20%로 6천만 원이라서 합하면 4억 2천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이다.
3. 전세퇴거자금 신청요건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실거주로 입주가 가능한 집주인들이 가능하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계약한 15억을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규정상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하면 되므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빌라도 주택이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가능하다. 단, 빌라는 KB시세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감정을 한다.
전세퇴거자금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쓰게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권을 샀다거나 분양권에 당첨되었다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신청은 일반 은행에서 다 취급하고 있으니, 거래하는 은행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4. 부동산 가이더의 한줄평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집주인에게는 전세금반환 대출이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할 듯 하다. 하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도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DSR(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등이 적용됨에 따라 이미 다른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나 소득이 작은 집주인의 경우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대출 규제가 풀릴수록 도덕적 헤이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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