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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by 부동산가이더 2023. 2. 27.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중개사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은 추진한다고 한다.

 

 

■ 전세사기 방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했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도 2년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방지법 특별점검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중개 보조원 채용도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법도 일부 개정 내용이 있다. 감정평가사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형이 2회 이상 확정 시에 취소되었던 것을 1회만 확정되어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동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2021년 ~ 2022년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수도권은 4,380건으로 94%를 차지했다고 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악성임대인은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이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점점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등을 사전조사한다고 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는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