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자산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내용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가입 후 3년간 꾸준하게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율이 합산된 금액으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할 경우 받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이상 (중위소득 50%~100% 이하)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10만원 저축 시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이상) |
해당자에 한해 추가지원금도 지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구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받으려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기준 ]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상위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되어, 차상위 이하 그룹에 포함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네요.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5월 1일 ~ 26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월 15일 ~ 26일
방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5,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5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어 목돈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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