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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에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이주지원 신청하세요

by 부동산가이더 2023. 4. 4.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는데, 기금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 대출 가능한 대상자라면 하루빨리 신청해야겠네요.

 

 

1. 대출대상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고시원, 지하층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2)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입주대상자

-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박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고 임차 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높여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 단위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인지세는 신청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및 방법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와 함께 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입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5천호에 대해 접수받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 조기에 대출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4.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유의사항

대면접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은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부과와 대출 기간 연장 등이 불가합니다.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그 외에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