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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by 부동산가이더 2023. 4. 22.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재산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5월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의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고 자격 조건 및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해 주면서 더욱더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원의 급여액을 적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급대상 및 조건

따라서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 및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①가구유형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흔히 1인가구라고도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손자녀,형제자매도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재산 요건

- 재산이 많은 분은 받지 못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재산 요건이 2억까지였는데,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인상되어 작년에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잘 기억해 둬야겠네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 신청 제외자

위의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돈을 적게 번다고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최대금액인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700~1400만 원의 구간에 있다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800~1700만 원까지 구간에 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총소득금액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니, 나의 작년 연소득이 어떠한 구간에 있는지 예측해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가능액도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com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 10%의 감면이 발생하고, 지급 또한 내년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빠짐없이 하여야겠네요.

IT시대인 만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가 상세 내용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상세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