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대충은 알아도 자세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아날로그식 점포를 디지털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는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소상공인에게 추천할만하겠네요. 스마트 기술로 구인난, 무전취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기술공급기업 - 기술 현황을 선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오더를 받는 스마트 오더, 테이블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테이블 오더 등 여러 기업들의 제품이 나옵니다.
중점지원기술에는 무인판매기,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골프연습장 키오스크, 비대면 결재 키오스크, 조리로봇 등이 있습니다.
기초지원기술에는 스마트오더, 고객호출시스템, 디지털카탈로그, 전자가격 표시기, 전자영수증 등이 있으며, 특화기술에는 배리어프리 카오스크,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4,400개 점포 내외인데, 스마트기술의 종류에 따라 일반형과 미래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 |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
4000개 내외 |
미래형 |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
공급가액의 70& 최대 1500만원 |
4000개 내외 |
국비지원금이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미래형은 최대 1500만원인데,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 (공통) 자부담금(20~30%) 및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 (일반소상공인) 국비 7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30% 부담
- (취약계층) 국비 8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20% 부담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기한 : 2023년 4월 17일 09시 ~ 5월 14일 18시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
▲ 신청서류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를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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