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재산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5월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의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고 자격 조건 및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해 주면서 더욱더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원의 급여액을 적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급대상 및 조건
따라서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 및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①가구유형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흔히 1인가구라고도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손자녀,형제자매도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재산 요건
- 재산이 많은 분은 받지 못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재산 요건이 2억까지였는데,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인상되어 작년에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잘 기억해 둬야겠네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 신청 제외자
위의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돈을 적게 번다고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최대금액인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700~1400만 원의 구간에 있다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800~1700만 원까지 구간에 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소득금액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니, 나의 작년 연소득이 어떠한 구간에 있는지 예측해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가능액도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com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 10%의 감면이 발생하고, 지급 또한 내년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빠짐없이 하여야겠네요.
IT시대인 만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가 상세 내용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상세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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