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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023년 안산 안양 과천 군포 의왕 LH 매입임대주택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3. 9. 27.

2023년 안양권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 안양권인 안산과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186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다.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우편/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다. LH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을 방문하여 현장 접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순위별 일정이 상이하니,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일자에 현장 접수해야 한다.

 

안산/안양/의왕/군포/과천 LH 매입임대주택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안산/안양/의왕/군포/과천시 186세대

 

2023년 모집 공고에서는 안산,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지역 LH 매입임대주택 186세대를 공급한다. 주택 1호당 당첨자 1인과 예비자 3인으로 최대 3인을 선정한다.

 

구분 2인 이하 가구 (1형)
(전용 50㎡ 이하)
2인 이상 가구 (2형)
(전용 50 초과~85㎡ 이하)
5인 이상 가구 (3형)
(전용 85㎡ 초과)
안산시 146 67 70 9
안양시 14 8 6 -
의왕시 4 3 - 1
군포시 10 5 4 1
과천시 12 4 8 -

 

안산과 안양, 의왕, 군포, 과천 LH 매입임대주택 내역(소재지, 전용면적, 임대조건)은 아래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_공급대상주택목록(안양권_186호)_게시용.xlsx
0.04MB

 

2인 가구는  1형과 2형 주택에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2형 주택은 3인 이상 가구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형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다.

 

 

2. LH 매입임대주택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우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는다.

 

월평균소득

 

 

3.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 1호당 최대 3인을 선정하게 된다.(당첨 1인, 예비 2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장소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LH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이다.

▲ LH 안양권주거지원 종합센터 위치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1순위는 우선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받는다.

1순위 우선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1순위 우선 순차 :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는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4.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장소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 발표, 계약 체결의 일정이 상이하니 유의해야 한다.

 

■ 1순위 우선 신청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 체결
9월 25일
[LH 청약플러스]
10월 8일 ~ 10일 10월 11일 ~ 12일 11월 13일
[LH청약플러스]
11월 16일 ~ 17일

 

■ 1순위 일반(소득 70% 이하 장애인) 및 2순위(소득 100% 이하)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 체결
10월 13일
[LH 청약플러스]
10월 14일 10월 19일 ~ 20일 11월 27일
[LH 청약플러스]
11월 30일 ~ 12월 1일

 

■ 무순위 (소득 100% 이하)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10월 23일
[LH 청약플러스]
10월 27일 ~ 29일 10월 30일 12월 1일 12월 7일 ~ 8일

 

결과 발표 및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인터넷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하니 LH 안양권 주거지원 종합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해야 한다.

 

안양권 주거지원 종합센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여 하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별 구비서류는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내려받아 확인하길 바란다.

 

★23년안양권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4MB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가능하다.

 

○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전환한도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보증금 증액 전환이율 : 연 7.0% (보증금 300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 전환한도 :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전환 가능

- 보증금 감액 전환이율 : 연 3.5% (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6. 한줄평 및 마무리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주거 기회인 듯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모집하여, 현재 23년 3차 입주자 모집 중인데, 일반과 고령자 등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예전에는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을 지정하였는데, 이제는 입주 순위에 따라 우선권은 있지만 주택을 선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1순위라도 한 주택에 여러 사람이 몰린다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청 시 주택의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해야 하므로, 주택 열람일에 여러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을 살펴보고 신청 접수해야 하는 노력은 필요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