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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의 신혼부부1,2 차이

by 부동산가이더 2023. 9. 23.

9월 21일부터 전국에 걸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3년 3차 입주자 정례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세대, 신혼부부 2,158세대 등 총 3,546세대이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나는 신혼부부1, 2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는 통상 같은 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접수일도 동일하여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신혼부부1과 2 차이점 위주로 정리해 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 매입입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신혼부부2가 입주 대상 폭이 더 넓으며 준전세형으로 보면 된다. 둘의 차이점은 뒤에서 표로 정리하여 올려 보겠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2는 신청할 수 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 차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1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5) 혼인가구 : 혼인한 가구
입주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 맞벌이는 90% 이하) 1,2,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4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40%)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1,23순위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4순위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 3억 7900만원 이하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배점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공급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다가구, 다세대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기간 최장 20년 무자녀 최장 10년, 유자녀 최장 14년
* 9월 14일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추가 4년 더 연장됨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세 30%
- 그외(소득 70% 이하) : 시세 40%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보증금 80% 수준의 준전세형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80% 이하 : 시세의 70%
-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세의 80%
보증금-임대료 산호전환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증액, 감액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1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 전환은 가능하나, 증액 전환은 불가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3. 23년 4차 입주자 모집 물량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모집하고, 그 외의 일반과 고령자 등은 수시로 모집한다. 23년 3차 신혼부부 모집 규모는 총 2,158세대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1,728세대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신혼부부 매입임대1 전국 942 9월 21일 10월 4일 ~ 6일 23년 11월 말 23년 12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2 786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니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SH(서울주택도시공사) 430세대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신혼부부 매임임대1 서울시 290 9월 22일 23년 10월 초 24년 1월 중 24년 3월 중
신혼부무 매입임대2 140

* 공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GH(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계획만 있고 신혼부부는 모집 계획이 없다.

 

4. 공급개요 및 신청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중복신청은 불가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하지만, 신혼부부2(전세형)과 신혼부부1 공고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신혼부부2(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1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된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통상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소멸된다.

 

모집단위별로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는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역은 모집 공고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5. 한줄평 및 마무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쉽게 이사를 나갈 수도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듯하다.  사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물론이며, 바로 살던 집이 빠지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서도 매달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계약 해지나 퇴거를 원할 경우 한달 전에 해지신청을 하면 바로 이사가 가능하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전혀 없으며,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장점이다. 신혼부부2는 전세형이라고 하여도 보증금을 전환하면 입주자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전환이율이 1% 올랐다고 하여도 현 3.5%로 그리 부담되지 않는 전환요율이다. 

 

빌라가 불리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아파트에서 살다가 온 거주자라면 관리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외부위탁기관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 별도의 청소비 등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한다.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 부과된다.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 보수해야할 일이 생기면은 LH에 처리를 접수하면 된다. 지정된 부수업체에서 수리를 맡아서 관리하는데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23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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