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지원제도

휴먼공탁금 조회 및 수령 후기 준비서류

by 부동산가이더 2024. 3. 7.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 조회 및 출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각종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탁금 잔고가 11조 원 규모라 합니다. 공탁금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공탁금 청구를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 해결을 위해 우편통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23년 6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알림도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휴먼공탁금 조회 및 수령방법

 

이 사람도 그저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공탁금을 출급해 가라는 안내 알림톡을 받았네요. 2009년 사건으로 기억이 나지도 않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에서 찾아가던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출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2009년 사건인데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서 인 듯합니다. 

 

 

여기 안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있어서 다음 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방문하여 출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찾을 수 있는 공탁금이 얼마되지 않아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었으며,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서는 공탁서 원본을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다리면 1부는 회수받아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나의 계좌로 출금받았습니다.

 

공탁금 출급회수 신청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고, 쉽게 출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그동안 공탁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알림톡을 받고 나서는 요즘 워낙 스팸문자 등의 피해가 속출하다보니 이게 뭐지? 하면서 바로 톡의 참고 링크를 누르기도 망설여졌고, 톡의 전화로 전화하기도 주저해지면서, 이번에 휴먼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 알아보았던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 휴먼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급할 권리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를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공탁금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말합니다.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먼공탁금 조회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전국적으로 나의 공탁사건 내역을 조회하여 휴먼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ekt.scourt.go.kr

 

■  휴먼공탁금 수령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을 법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찾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 안내에 따라 공탁금을 찾으면 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출급 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만 가능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에서는 공탁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급부 이행조건 또는 지급제한 사유의 존재 등 공탁급 출급청구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급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준비

공통서류는 찾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

-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 : 신분증

- 공탁금이 1천만 원 초과 :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인감도장

 

○ 법인

-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신분증

- 공탁금이 1천만 원 초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개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공탁금을 찾는 경우 :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대표를 대리하여 대리인이 공탁금을 찾는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의 서류를 갖고 공탁금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출금 신청을 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