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마련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뿐만 아니라 비계약 사용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대략 130만 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리니, 숙지하시어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개요
코로나에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 등의 3고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인데, 여기에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기요금 부담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 | |
목 적 |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 |
대 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이라고 누구나 지원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일수 계산이 아닌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지난해 11월 15일 개업한 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이 400만원이라면 연매출은 2,4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한전과의 계약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이원화합니다.
■ 1차 사업 :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전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대상자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2차 사업 :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대상
한전과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부담 형태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유 분담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필요서류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금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접 날인) |
신청방법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잊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월 21일 홀수, 22일 짝수, 23일 홀수, 24일 짝수, 25일 이후 전체
- 2차 사업 : 3월 4일 홀수,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8일 이후 전체
이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3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일정과 방법,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 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정 지급액 (0) | 2024.03.05 |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자동신청대상 (1) | 2024.03.05 |
서울사랑상품권 9월 추석 발행일정과 사용처 (0) | 2023.09.12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3.07.06 |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