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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정 지급액

by 부동산가이더 2024. 3. 5.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해 정리해 보면서 23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일정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중 하나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것입니다.

 

2.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과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수익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수익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원 3,800만 원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분의 지급액은 총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하반기분 3월 1일 ~ 15일 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4. 신청방법

1) 자동신청 제도 확대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반기신청부터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년 3월 1일 ~ 15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한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 ARS 전화신청(1544-9944)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추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