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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4. 4. 10.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젊은 청년 창업자라면 더할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큰 부담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창업가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대상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요건, 업종요건, 나이요건,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창업요건, 업종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창업요건

최초 창업으로 창업은 중소기업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업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업종요건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종이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이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주점 및 음료판매업 등이다. 

 

업종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이며, 사업자등록 업종을 통해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의 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3) 나이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 34세인 청년에 해당해야 한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창업 당시 35세였으나 이전에 2년간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창업 당시 나이를 33세로 보아 청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4) 지역요건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진다.

 

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내용

창업 후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령과 지역에 따라 감면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5년간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시  
2) 인천시 광하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4.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필히 제출하면 된다.

 

 

이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청년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세혜택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