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99년생 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내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생년월일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만 24세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 청년으로 3년 이상 연속으로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있어도 청년기본소득은 중복 상관없으며, 결혼을 하였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3.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해당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에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지역화폐가 없다면 카드까지 집으로 배송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분기별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1분기 |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 2월 29일 ~ 3월 29일 | 4월 20일 | 25만원 |
2분기 | 99년 4월 2일 ~ 00년 4월 1일 | 5월 30일 ~ 6월 28일 | 7월 20일 | 25만원 |
3분기 | 99년 7월 2일 ~ 00년 7월 1일 | 8월 29일 ~ 9월 30일 | 10월 20일 | 25만원 |
4분기 | 99년 10월 2일 ~ 00년 10월 1일 | 10월 31일 ~ 11월 29일 | 12월 20일 | 25만원 |
5.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받는 것이지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되므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며,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서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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