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지원제도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기간 지급일

by 부동산가이더 2024. 3. 7.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99년생 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내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생년월일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만 24세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 청년으로 3년 이상 연속으로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있어도 청년기본소득은 중복 상관없으며, 결혼을 하였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3.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해당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에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지역화폐가 없다면 카드까지 집으로 배송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분기별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1분기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2월 29일 ~ 3월 29일 4월 20일 25만원
2분기 99년 4월 2일 ~ 00년 4월 1일 5월 30일 ~ 6월 28일 7월 20일 25만원
3분기 99년 7월 2일 ~ 00년 7월 1일 8월 29일 ~ 9월 30일 10월 20일 25만원
4분기 99년 10월 2일 ~ 00년 10월 1일 10월 31일 ~ 11월 29일 12월 20일 25만원

 

5.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분기별로 받는 것이지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되므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며,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서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