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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자동신청대상

by 부동산가이더 2024. 3. 5.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총 6조 1000억 원을 약 558만 가구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비해 80만 가구가 증가하고, 지급액은 약 9,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라 합니다. 여기에 자동신청대상이 확대되고, 보이는 ARS와 전화 회신 서비스도 도입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소득 4,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대상자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7천만 원 미만까지 저소득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기존보다 47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확대 (1인당 80만 → 100만)

자녀자녀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됩니다.

 

종전 (소득기준) 4,000만 원 미만 개정 (소득기준) 7,000만 원 미만
(1인당 지급액) 50 ~ 80만원 (1인당 지급액) 50 ~ 1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3.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확대 (65세 이상 → 60세 이상)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을 포함하여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제는 60세 이상이라면 번거롭게 해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자동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도 자동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3월 1일 ~ 15일 : 하반기분 신청- 5월 1일 ~ 31일 : 정기분 신청- 9월 1일 ~ 15일 : 상반기분 신청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우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할 때는 모바일이나 PC 홈택스에서 동의해도 되고, ARS 1544-9944에 전화해도 되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합니다. 

 

4.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 증가

2023년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기 때문에 약 32만 가구가 지난해에는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890명 → 930명)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도 93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전화하면 조금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려면 정말 오랫동안 대기해야 했는데, 이때 전화번호만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서 상담해 주는 전화회신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매번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에 바뀌는 근로장녀금, 자녀장녀금 지급대상 및 여러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