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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by 부동산가이더 2022. 10. 3.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 자금)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을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입니다. 지방은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한도는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3억 4억 2억 3억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에는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을 하여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를 위해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