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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효과

by 부동산가이더 2022. 9. 26.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넓혀서 금융, 세제, 청약, 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 파는데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해 왔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집값은 잡지 못하였지만요.

 

그러나 새 정부 들어와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확 바뀐 듯합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까지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선제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 일부와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 강도가 강한 만큼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집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양도세/취득세 중과처럼 각종 부동산 세제 규제는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부동산 세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중 취득세 중과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변화

 

세종을 뺀 지방 전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비규제지역이 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41곳)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전지역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일반세율은 1~3%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부터(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8~12%의 무거운 세금을 매깁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8~12%의 무거운 취득세율에서 벗어나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깁니다.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1주택 소유자가 광주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로 4,0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조치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1/8 수준인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비규제지역 집 사면 2주택자도 일반세율(1~3%)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살 때만 발생합니다. 비규제지역이 된 광주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의 집을 추가로 사면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로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집을 추가로 사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득세 8%도 취득 시 바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2년(비규제지역은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나머지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집이라도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이 매겨집니다. 가령 광주에 집은 3채 이상 사면 최고 12%의 중과세율이 매겨집니다. 

 

○ 비규제지역이어도 3주택부턴 중과세율(8~12%)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집을 증여하기도 쉬워집니다.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 후 취득세율 12%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