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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보증 한도 4억원 상향 적용대상,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2. 10. 11.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기존과 변동없이 보증금 한도가 2억원입니다.

 

● 전세자금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은 보다 간편한 절차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 한도를 상향 적용하게 되면서 약 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예를 들었네요.

 

 

A씨는 5억원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 자금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는데, 필요자금 중 과거 전세자금보증 한도인 2억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합니다. 

 

이에 대한 매월 이자는 전세대출 2억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65만원과 신용대출 1억원에 대한 이자 약 49만원으로 합계 3억원에 대한 이자 114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부터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대출 3억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97만원을 내면 되어서 대략 1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거나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보증기관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방법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으니, 신청자가 공사에 별도 방문 또는 신청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인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2억원 초과 전세자금보증 취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자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자. 다만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함.

3)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입니다. 2억원 초과 이용 시는 채권보전조치는 필수고요.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신청 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갱신 계약 시는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