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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by 부동산가이더 2022. 9. 24.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방 광역시/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으며, 인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네요.

 

 

투기 수요라든가 단타 거래 등은 자제가 되어야겠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워낙 없다보니 지방권은 정말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급하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듯합니다. 특히 지방은 하락폭 확대보다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면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한 듯합니다.

국토부의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심의결과 주요 내용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규제지역 조정 효력은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봤으며,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였네요. 

다만, 세종시의 경우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 투기지역 : 주택 16곳 → 15곳

투기지역 유지 15곳 :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투기지역 해제 1곳 : 세종

 

▣ 투기과열지구 : 43곳 → 39곳

투기과열지구 유지 43곳 :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투기과열지구 해제 4곳 : 인천 연수, 남동, 서 , 세종

 

▣ 조정대상지역 : 101곳 → 60곳

 

▲ 조정대상지역 유지 101곳

- 서울 전지역

- 경기 : 광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신흥, 용인처인,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세종

 

▲ 조정대상지역 해제 41곳

- 경기 :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

- 대구 : 수성

- 광주 :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 중, 남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남도, 서북, 논산, 공주

- 전북 : 전주완산, 덕진

- 경북 : 포항남

- 경남 : 창원성산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 매매 계약을 그 이전에 하였더라도 잔금일이 9월 26일 이후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을 살펴보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41곳은 이제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금융 ]

- LTV 한도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한도 : 50%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득 금지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 이내 양도)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전매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청약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 7년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세종을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시장을 선도했던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까지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게 되었네요.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일부 외곽지역은 규제의 터널에서 벗어났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