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공개됐다.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만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확정 지으며 노후단지 주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행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핵심 내용은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공성 확보시 면제)
-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가구수 상향
-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자격이 되는 택지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노후단지 주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 특별법은 노후화한 1기 신도지 재정비를 위해 계획됐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취지가 변질된 듯하다. 원도심 등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 조성 20년이 넘은 전국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랄 수 있을 것이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서울 상계, 중계, 개포, 목동 등 전국 49곳이 해당된다. 여기에 인접 지구와 합해 100만㎡를 넘는 택지지구까지 포함할 수 있어 적용 대상은 사실상 전국 주요 택지지구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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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하다. 서울의 노후화된 아파트는 수두룩한데 외면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고육지책으로 적용 대상을 늘린 듯하다.
하지만 면적을 확보해 통합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택지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 구역 안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부터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일산의 경우 단지마다 사업 방식과 진행 방식이 다르다 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가 있고,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도 사업 방식이나 속도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구역 내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특별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개별로 진행하는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개별단지에 대한 선택지는 없는 상태다.
특별법이 발표되고 반기는 주민들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블록형 통합정비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층별, 평형별, 향별로 주민들끼리 이견이 많은데 특별법에 따라 무리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다.
안전진단을 면제받기 위한 요식행위가 나올 수 있으며, 조합 설립까지는 과정이 순탄할지 몰라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가면 단지마다 의견 충돌로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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