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실행하게 된 첫 공약은 부동산 세제 관련 개편이네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불만 일색이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은 1년간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완화해주는 규제 대책이 아닌 유화 대책이라서 불만의 소리는 없을 듯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원)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4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422% (누진공제 3,54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40만원)
▣ 기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021년 5월까지는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인 자는 20%의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되었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인 자는 30%의 세율이 가산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주택을 팔 경우에는 1주택자의 양도세율인 6~45%을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도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월 10일 이후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기간 2년은 채워야 합니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과거에는 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율 차이가 없던 것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지금은 1주택자에 비해 최대 30% 포인트 높은 최대 75%의 과도한 세율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완화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내놓게 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주태을 처분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 5월 10일부터 양도세 완화 세금 차이는?
5월 10일 이후 주택을 팔면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 2채를 가진 사람이 16억원에 취득한 집 한 채를 19억원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기존엔 1억2463만원 이지만 10일 이후 매각하면 7356만원으로 41%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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