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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022년 1차 LH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4. 30.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등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 어려워지고, 전세가까지 치솟으면서 주거 불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네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공공전세주택은 21년과 22년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의 3~4인 가구에게 21년과 22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작년 3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하고 올해 들어서도 22년 1차로 전국에 걸쳐 공급물량을 내놓고 입주자를 모집하네요. 

 

▣ 2022년 1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며, 이날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시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 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집권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8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집권역 구분 : ① 서울·인천·경기 ② 대전·세종·충남 ③ 충북 ④ 광주·전남·제주 ⑤ 전북 ⑥ 대구·경북 ⑦ 부산·울산·경남 ⑧ 강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 수로 모집하는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2년 4월 28일

▶ 온라인 신청접수 : 5월 9일 ~ 5월 11일 (신청 수 순위 및 신청 내용 변경은 불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5월 13일 (LH청약센터에서 조회 가능)

▶ 서류 접수 : 5월 16일 ~ 5월 18일 (우편 또는 온라인 서류제출 가능)

▶ 자격 검증 : 5월 23일 ~ 6월 20일

▶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6월 22일

▶ 계약 체결 :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 (월 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이라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부 월세는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이 속해있는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로 소득과 자산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자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입주 순위

1순위 : 3인 이상 가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구성원)

2순위 : 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당첨자 :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

예비자 :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여, 주택소유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