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5월 6일 나왔네요. 따라서 2022년 5월 6일이 입주 자격과 예비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순위별로 청약 일자가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자신의 순위를 잘 확인하여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번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와 모집할 예비자 수
▲ 별내 별가람마을 LH1-3단지 아파트
- 단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
- 건설 호수 : 5개동 679호
- 최초 입주 : 2013년 11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46형 35, 51형 12
▲ 별내 별빛마을 3단지 아파트
- 단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22
- 건설 호수 : 9개동 1,144호
- 최초 입주 : 2013년 10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26형 55, 36형 43, 46형 40
▲ 별내 별빛마을 3-5단지 아파트
- 단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62
- 건설 호수 : 5개동 752호
- 최초 입주 : 2014년 12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36형 50, 46형 13, 51형 20
▲ 미리내마을 4-2단지 아파트
- 건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25
- 건설 호수 : 7개동 1,058호
- 최초 입주 : 2017년 1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24형 90, 46형 23
▲ 미리내마을 4-3단지 아파트
- 건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
- 건설 호수 : 3개동 368호
- 최초 입주 : 2017년 1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26형 45, 37형 16, 46형 5
▲ 미리내마을 4-4단지 아파트
- 건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3
- 건설 호수 : 10개동 1,331호
- 최초 입주 : 2014년 1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26형 52, 36형 100, 46형 60
▲ 별내 별사랑마을 2-2단지 아파트
- 건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
- 건설 호수 : 5개동 310호
- 최초 입주 : 2014년 11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46형 33, 51형 11
▲ 별내 별사랑마을 2-5단지 아파트
- 건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50
- 건설 호수 : 4개동 626호
- 최초 입주 : 2017년 7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29형 10, 37형 23, 46형 35
▲ 별내 별사랑마을 2-10단지 아파트
- 건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51
- 건설 호수 : 7개동 886호
- 최초 입주 : 2014년 11월
- 모집할 예비자 수 : 26형 5, 36형 44, 51형 20
▣ 단지별, 주택형별 임대조건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무보 가족인 경우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혹은 불법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70% 이하여 함 (단,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이 325만 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
▣ 입주자 선정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선정 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거주하는 자
- 50㎡미만 주택은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선정 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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