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얼뜻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차이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많은 데도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까지도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건물 외관과 내부를 보고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건물 자체만 보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의 건물은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도시건축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탄생된 것으로 기존의 주거환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단독주택들이 다가구주택으로 대체되면서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주택가의 불개성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네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등기부가 하나로 각 세대 호수는 편의상 구분한 호수로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불가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된 등기부가 여럿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한 명인 반면,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주를 달리하여 건물 내 소유주가 어러 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호수별로 개별 분양하여 소유하는 주택이 대표적인 다세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은 다가구와 다세대 동일하지만 다가구는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일 듯합니다.
건축법상에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놓았는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 분류별로 보면 완전 다른 주택 유형이랄 수 있는데, 주택의 건물 외관과 내부를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차이점을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도 이 집은 다가구주택이다, 이 집은 다세대주택이다 설명을 하여도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 하면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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