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살펴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일주할 때까지 무주택 새대구 성원일 것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맞벌이는 130% 이하)
▶ 총자산기준 : 2020년 적용 기준 3억300만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일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초소 30% 이상 가입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 저축 :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행복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는 120% 이하) 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총자산기준 : 2020년 적용 기준 2억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2020년 적용 기준 2468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분양형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단계 : 30%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구소득, 해당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등의 가점항목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 : 70%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거나 3세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등의 가점항목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임대형 - 행복주택
1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뿐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권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제로 공급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임대형 - 국민임대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가점제로 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가점제로 공급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60 ~ 80% 수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대출상품 지원
분양형 - 신혼희망타운전용 모기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황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대상 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이하
대출 한도 : 4억원 (주택가액의 70% 이내)
대출 조건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금리 1.3% 고정
임대형 :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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