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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선정방법, 금융지원

by 부동산가이더 2022. 1. 3.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살펴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기본 자격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일주할 때까지 무주택 새대구 성원일 것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맞벌이는 130% 이하)

▶ 총자산기준 : 2020년 적용 기준 3억300만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일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초소 30% 이상 가입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 저축 :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행복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는 120% 이하) 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총자산기준 : 2020년 적용 기준 2억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2020년 적용 기준 2468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분양형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단계 : 30%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구소득, 해당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등의 가점항목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 : 70%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거나 3세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등의 가점항목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임대형 - 행복주택

1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뿐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권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제로 공급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임대형 - 국민임대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가점제로 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가점제로 공급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60 ~ 80% 수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대출상품 지원

분양형 -  신혼희망타운전용 모기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황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대상 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이하

대출 한도 : 4억원 (주택가액의 70% 이내)

대출 조건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금리 1.3% 고정

임대형 :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