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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거주기간, 대상자, 임대조건

by 부동산가이더 2021. 12. 26.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이 있습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매입임대주택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네요. 

LH 등의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는 않고 주택을 매입하여 개, 보수를 거친 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입대주택으로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류, 최장 거주기간, 입주대상자, 임대조건 특징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사회적배려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주 공급 대상자입니다.

시세 3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의 임대조건이며, 공급주택은 전용 40㎡ 이하로 공급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거주기간은 30년 장기 거주 가능합니다. 

서민층을 위한 주택으로 시중시세 60~80% 수준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통상 65㎡ 이하네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지네요.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0㎡이하 주택 유형은 지역 우선으로 순위를 구분하며, 50㎡초과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를 구분합니다. 

특별, 우선공급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등이 있습니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30년 거주가능하지만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여, 통상의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 60~80% 수준의 보증금+월 임대료 임대조건으로 공급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 60㎡ 이하이며, 소득 및 자산요건은 모집 계층별로 조건을 달리합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 묻지 않습니다.  

순위 및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경쟁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공공임대(5년/10년/분납)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 혹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거주임대기간은 5년 / 10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 90% 수준으로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분양 전환이 불가한 주택도 있습니다(50년 공공임대). 

공급주택은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요건으로는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이고

소득요건으로는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소득 100% 이하이고,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자산요건 :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소득요건 : 전용 60㎡이하는 소득 100% 이하, 전용 85㎡이하는 소득 120% 이하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20년/30년이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유형도 다양한데, 임대조건은 세부유형별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처 시중 임대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축다세대매입입대주택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부도 매입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 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