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목돈이 들어가는 집을 장만하는데, 100%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있다고 치더라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요즘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요. 대출금리의 기본이 되는 코픽스가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코픽스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변동 금리 충격으로 가계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건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있네요.
디딤돌대출은 주담대 2%대 금리로 정말 싼 금리인데, 이렇게 저렴한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꽤나 까다롭기만 합네요.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금리와 한도, 신청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디딤돌대출 금융상품은?
디딤돌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황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시중 금리가 올라도 내가 받은 대출 금리는 처음 그대로 고정하여, 내 형편에 따라 매달 차근차근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상품입니다.
글을 올리고 있는 9월 기준으로 2.15~3.0%라고 하니, 현재 시중 금리와 비교한다면 정말 저렴한 금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렴한 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소 까다롭네요.
신청자격
대출 대상은 주택을 구합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여기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5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 요건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죠.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즉 예비신혼부부는 가능합니다.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불가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에는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근생 건물은 불가합니다.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까지)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도권에 5억 이하 아파트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됩니다.
앞에서 단독세대주는 불가하지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가능하다 했는데, 차등을 두었네요.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60㎡까지)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LTV 70% 이내 2.5억원까지 가능한데, 신혼부부는 2.7억윈, 2자녀 이상 3.1억원,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서울같은 경우라면 최대 2.5억원에 소액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차감되면 2억밖에 되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다 보니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차감되지 안고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네요. 단, 이제도를 신청하려면 담보주택평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우리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금리 때문일 겁니다.
9월 현재 기준 대출 금리는 2.15% ~3.0% 인데,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금리가 올랐네요. 이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담대 설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하여, 해당되는 분이라면 추가적인 추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상환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할지,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하지, 체증식 분할상활으로 할지는 대출자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은 매달 동일하지만 이자가 줄어들어, 초기에는 많이 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이라 처음에 내는 금액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합니다.
주택가격도 낮아야 하고 신청 자격도 까다롭지만 해당 자격이 된다면 최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도권 중심부의 아파트는 힘들 것 같지만, 지방은 많이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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