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2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혹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며 아파트는 많지가 않는데, 군포시의 덕산큐브아파트를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포 덕산큐브아파트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군포 덕산큐브 아파트
- 건설위치 : 경기 군포시 용호1로16번길 28
- 준공 : 2019년 1월
- 규모 : 최고 13층 1개동 총 48세대
- 주택 면적 : 51.13 ~ 52.69㎡
군포 신혼부부 전세형 매입임대 공급개요
◈ 공급대상주택 : 덕산큐브아파트 2호
군포지역 신혼부부 전세형 매입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덕산큐브 아파트로 2세대다.
공급 호수는 602호와 902호로 모두 전용면적은 36.51㎡ 이다.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을 두고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한다.
● 시중시세의 70%
-대상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
-덕산큐브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113,677,000 / 월 95,610
● 시중시세의 80%
-대상 : 월평균소득 80% 초과 가구
-덕산큐브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129,916,000 / 월 111,170
수도권의 전세형 매입임대의 경우 통상 보증금 1억 전후에 월임대료는 10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다.
전세형의 경우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하다. (감액 전환이율 연 2.5%)
◈ 최대 거주기간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일까자 혼인신고),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가, 혼인가구가 입주 대상자다.
◈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는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자녀의 수, 주택청약 납입횟수, 군포시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포 신혼부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2 공급일정
- 청약 신청 : 7월 4일 10:00 ~ 7월 6일 16:00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월 8일 17:00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서류 접수 : 7월 11 ~ 13일 (우편접수만 가능)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8월 29일 17:00 이후 (LH 청약센터 혹은 ARS 1661-7700)
- 계약 체결 :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다.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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