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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군포송정LH3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33형 주택 평면도 임대조건

by 부동산가이더 2024. 3. 18.

군포시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 A-1블록의 군포송정LH3단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기본 정보 및 공급주택 평면도와 임대조건, 국민임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 임대 가능하며,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군포송정LH3단지 국민임대주택

 

 

1. 군포송정LH3단지 아파트 기본정보

군포송정LH3단지 아파트는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49번길 10 (도마교동 458-1번지) 일원의 군포송정 A-1블록에 들어선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 단지입니다.

 

군포 부곡지구, 당동2지구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인접 두 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 가능합니다. 수도권 4호선 대야미역이 대략 1.2Km 거리입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군포송정 A-1블록 토지이용계획도

 

군포송정LH3단지는 4개 동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총 720세대의 단지입니다. 행복주택은 2개 동(303동 ~ 304동)에 전용 16형과 26형, 36형 480세대가 조성되었으며, 국민임대주택은 1개 동(301동)에 전용 33형 120세대, 영구임대주택은 1개 동(302동)에 전용 24형 120세대가 조성되었습니다.

 

단지명 공급유형 총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
군포송정LH3단지 국민임대 120 33.82 18
33.97 102
영구임대 120 24.65 120
행복주택 480 16.98 192
26.96 100
36.6 172
36.76 16

 

 

군포송정LH3단지 단지배치도

 

2. 국민임대 공급주택 평면도 및 임대조건

군포송정LH3단지 33A형은 거실/침실, 침실1,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 1.5룸형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군포송정LH3단지 33A 평면도

 

현재 임대조건은 보증금 1800만 가량에 월 18만원 선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24년 3월 현재 기준 임대조건

-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1814.1만 / 월 18.3만

- 보증금 최대증액 임대조건 : 보증금 3614.1만 / 월 7.8만

-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 보증금 614.1만 / 월 21.8만

 

33B는 세대 내 안전손잡이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이며, 내부 구조와 임대가는 33A와 동일합니다.

 

3. 입주자격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임대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 1인가구(90%) = 313만원

- 2인가구(80%) = 433만원

- 3인가구(70%) = 503만원

- 4인가구(70%) = 577만원

- 5인가구(70%) = 614만원

- 6인가구(70%) = 669만원

 

 

 

임대주택 입주 월평균소득 확인방법(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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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유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45억 이하이고 모든 자동차가액도 3,708만원 이하

 

 

 

LH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조건(소득, 자산) 및 신청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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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임대주택 순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해지며, 50㎡ 이상 임대주택 순위는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정해집니다. 군포송정LH3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33형 단일타입으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이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배점항목에는 군포시 계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부모/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 사회취약계층,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등이 있어서 청약통장은 50㎡ 미만 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은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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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 발생을 대비한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에서 24년 3월 14일 발표한 모집 공고에서는 33A형 주택 2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공고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잔여 예비자도 7세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 33A 건설호수 : 102세대

- 모집 예비자수 : 20세대 (대기 중인 예비자 7)

-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18,141,000원 / 월 183,010원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면,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신청접수 : 3월 25일

- 2순위 신청접수 : 3월 26일

- 3순위 신청접수 : 3월 27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4월 12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기간(등기우편) : 4월 15일 ~ 17일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7월 19일 17시 이후

 

신청 편의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20240314)군포,안산,의왕,안양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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