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전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3년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까지 살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살펴본다.
1. 23년 3차 입주자 모집 물량 및 공급일정
2023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1,388세대이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LH에서 전국에 걸쳐 1,316세대를 모집하고, GH에서 경기도 8개 시군구 72세대를 모집한다.
■ LH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공급 호수 : 1,316세대
- 모집 공고 : 9월 21일
- 신청 접수 : 10월 4일 ~ 6일
- 결과 발표 : 23년 11월 말
- 입주 일정 : 23년 12월 중
각 지역본부별 일정은 상이하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공급 호수 : 72세대
- 모집 공고 : 23년 9월 중
- 신청 접수 : 23년 10월
- 결과 발표 : 24년 1월 중
- 입주 일정 : 24년 2월 중
공고문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에 게시된다.
■ SH(서울도시주택공사)
: SH에서는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만 모집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물량이 없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19 ~ 39세 청년
② 대학생 (입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교/대학 등을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① ~ ③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19세 ~ 39세 청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면 된다. 24세인 대학생이라면 대학생보다는 청년으로 신청하는 것이 구비서류 제출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1)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차상위계층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자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한 금액이다.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재 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동점일 경우는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3. 공급개요 및 신청방법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매 분기별로 통합 모집하고, 그 외의 일반, 고령자 등의 매입임대주택은 수시로 모집한다. 따라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분기별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고일은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등)의 판단기준일이 되므로,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군/구 내의 모집단위로 하고,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모집 공고 시 첨부한 주택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통상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한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된다.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자격 충족 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9월 14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입주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1 자격 충족 시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전환이율 : 연 7% (최근 금리상승으로 연 6%에서 연 7%로 전환이율이 상승되었다.)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로 17,300원이 감소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의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주로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된다.
5. 한줄평 및 마무리
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는 200만원으로 소액으로 입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월임대료도 40 ~50% 수준으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입주하려는 주택이 오피스텔이라면 별도 관리비 확인은 필요할 듯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도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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