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입니다.
최근 폭등한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여기에 전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 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국가에서도 공급임대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고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민간 임대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천에 제공하는 국민임대 도림주공그린빌1단지 아파트를 살펴보려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34번길 17 일대에 건설된 도림주공그린빌1단지는 6개 동 71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로 최초 입주는 2003년 7월 시작하여, 이제 근 20년이 되어가네요.
최장 30년간 임대로 거주하면서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는 국민임대 아파트로 분양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51타입과 59 타입, 두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51 타입만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네요.
이번 모집에서는 51A 타입 50세대, 51B 84세대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대기중인 예비자가 51A 타입은 12세대, 51B 타입은 19세대가 있어 실제 입주까지는 기간이 걸릴 것 같네요.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장점이라면 저렴하여 부담없는 임대조건일 겁니다.
51A 타입은 보증금 18,511,000원에 월 임대료는 241,930원이며 51B 타입은 보증금 18,586,000원에 월 임대료는 243,030원인데, 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이율은 연 6%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살펴보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내국인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한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여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인 51 타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불법 전대자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데, 1인 가구라면 90% 이하, 2인 가구라면 80% 이하인데, 1인 가구는 이번 국민임대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고, 2인 가구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3,650,028원, 3인 가구는 4,368,364원, 4인 가구는 4,965,944원, 5인 가구는 4,965,944원, 6인 가구는 5,175,553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데, 순위별로 신청 접수를 받네요.
자신의 순위를 잘 확인하여 해당 순위 날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럼 순위도 알아봐야겠네요.
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납입한 횟수에 따라 결정되네요.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안니하는 자
입주자 선정방법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까지 같은 경우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으로는 인천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 사회 취약계층 등의 배점항목에 따라 합산 결정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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