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최근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HUG(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행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 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가입(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한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소유권에 대한 귄리침해사항(등기부등본 갑구의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으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자여야 한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한다.(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일 것
③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말소 또는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야 한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행운
2.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일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이다.
22.1.1부터 22.6.30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보증료율 인하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40%
- 전세보증금 2억원 초가 30%
3. 보증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험공사(HUG) 사이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가능 여부 기능을 제공한다.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 가능하다.
○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펭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HUG 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서,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한다.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하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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