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주택가격 하락 지속,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현황
○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 해제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역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 하남 4곳
구분 | 1월 5일 이전 | 1월 5일 이후 |
주택 투기지역 | ('17.8.3 지정)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18.8.28 지정)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
(17.8.3)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
●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완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 또한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수도권에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려 무순위 청약에 2주택, 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기는 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 놓으면서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및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한 순간에 뜯어고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몇 년간 오른 주택가격을 생각하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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